정부, 신종플루 '지자체 축제.행사 운영 지침' 오락가락
8일 만에 지침 번복 행사 주관처 울상 ‘다시할까? 말까?’
폐쇄 실내, 예방조치 불가 이외 축제.행사는 자율로 ‘결정하라’
“정읍예술제 행사가 취소됐다. 송대관 가요제도 취소됐다. 부부사랑단풍축제도 취소할 것이다. 웬만한 읍면 행사는 모두 취소 또는 무기한 연기됐다”
최근 정읍시 전역은 올 초부터 예정된 각종 행사 및 축제를 두고 갈팡질팡 ‘한다. 안한다.’속에 주최측과 행정 관계자들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지난 9월 초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축제 및 행사 운영지침'을 정읍시를 비롯 각 자치단체에 공문을 시달한데 따르며 발병에 따른 책임성 문책을 명시했기 때문.
당시 정부는 ‘연인원 1000명 이상 참가하고 2일 이상 계속되는 축제는 원칙적으로 취소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행사를 강행해 신종플루가 발생하면 자치단체의 재정적 페널티와 공무원 책임을 묻겠다’며 행사 취소를 강권한 바 있다.
이러자 26일 예정된 각 읍면동 체육대회나 면민행사들은 일제히 전면 취소했거나 보류했고 크고 작은 지역 행사들도 모두 자취를 감췄다.
특히 대규모 축제에 해당되는 송대관 가요제의 경우는 추진위를 열어 전면 취소결정을 내렸다가 지난 11일 재 지침이 하달되면서 재추진을 하는 등 유사없는 오락가락 행사에 관계인들만 진땀을 흘리고 있다.
이 행사의 경우 개최 타당성 여부에 앞서 기 추진결정을 소관 위원회에서 이룬 후 무대세트와 방송사 선 계약, 연예인 섭외, 의상 등의 사전 지출된 금액만 수천에 달해 행사를 취소할 경우 막대한 예산 손실이 우려됐다.
이미 손실이 발생된 행사들도 부지기수다.
정읍예술제의 경우가 제일 심각한 타격을 받은 행사로 각처에서 참여하는 공연 참가자들에 일정이 뒤바뀌거나 애초 시간들이 뒤엉켜 전면 취소 결정에 가장 큰 상처를 입은 행사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정읍만 국한된 것은 아닌 듯, 정부의 성급한 조치에 관계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시기인 11일 급기야 정부는 정부가 신종인플루엔자A(H1N1) 확산을 막고 중앙부처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침과 기준을 통일해 동일 명의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에는 '축제 취소 강권'에서 '지자체 자율 결정'으로 지침을 번복해 행사를 취소했던 주최 측들의 혼란을 오히려 부채질했다.
8일 만에 뒤바뀐 정부 지침으로 정읍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취소.연기한 지역 축제 대처방안에 다시금 재추진 여부를 고심해야하는 관계자들의 결정이 또 한 번 지역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
정읍시가 파악한 올 11월까지 대규모 행사만 60여건으로 이 시기 80여% 진행을 완료한 산외면민의날 행사와 칠보면민체육행사를 제외한 전 행사가 취소 또는 무기한 연기돼 향후 대상 행사들의 추진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의 이러한 지침 번복은 지역경제 타격과 문화.소통의 단절을 우려하는 지적 등에 대해 당초 입장에서 한걸음 물러서 행사 개최 여부를 사실상 지자체 자율에 맡긴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침에서 정부는 폐쇄된 실내공간에서 열리면서 고위험군(영유아.노인.임산부.만성질환자)을 대상으로 하거나 신종플루 감염예방조치를 시행하기 어려운 축제와 행사를 가급적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불요불급한 일회성, 이벤트성 축제나 행사는 원칙적으로 취소.연기하고, 그 밖의 행사는 지자체의 판단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발열검사 실시, 행사장 내 신고센터 운영 등 감염예방조치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신종플루 유행 위험이 사라졌다고 선언할 때까지 연인원 1000명 이상, 2일 이상 운영되는 행사.축제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자체는 이 지침을 준용해 모든 행사.축제를 운영하라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