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예산 회견전 구체적 검토 선행했어야..”
민노 - “톤당 계약방식은 예산절감효과 반감시킬 것”
2005-12-17 정읍시사
민노당의 이번 기자회견은 농업을 살리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는 대신 소요되는 추가 예산은 낭비성이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축, 사회보장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제시의 일환이었다.
따라서 위원회측은 이날 쌀소득보전 직불제 예산 확대편성, 저소득 노동자 건강보험료 지원예산 편성, 학교급식비 지원예산 확대, 여성.노인.장애인.저소득층 지원예산 추가,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총 63억 6천9백만원의 확보 방안 등 5가지 사례를 제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민노당 측은 정읍시의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청소행정 민간위탁예산 꼽아 시가 민간위탁업체에게 과도하게 이윤을 남겨주기 위해 톤당 단가를 계속 올려주는 점이 주 요인이라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 2004년 7월 첫 계약당시 47,711원이었던 톤당 단가가 2006년 예산편성 기준 톤당 단가가 97,987원으로 두 배가 넘게 올렸다는 것은 납득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따라서 이 민간위탁예산을 대표적인 낭비사례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견 이후 정읍시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민노당측이 시에서 본래 제시한 예산자료에 왜 단가가 상승했는지, 최초 계약시기부터 현재까지 청소업무에 대해 어떠한 변화과정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 파악치 않고 회견에 임했다”며 “자료를 주고난 후에도 충분한 대화가 가능했는데 왜 서둘러 했는지..”라며 의아한 표정이다.
시 관계자는 민노당 측이 문제 제기한 예산항목은 총괄적 의미를 지닌 ‘청소관리예산액’으로 총 금액이 마치 ‘민간위탁’금액만으로 해석돼 버렸다는 것이다.
▲ 시가 밝힌 예산 분석
시관계자는 이 항목의 민노당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자료를 제시하며 “구체적인 예산 분석없이 회견자료로 제시한 내용은 미비하고 부정확한 자료”라고 분명히 했다.
관계자는 먼저 청소관리예산 증액에 대해 2004년 57억4천1백여만원에서 2005년 72억6천9백여만원으로 15억2천7백여만원이 증액됐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사업소 민간위탁금 6억9천7백여만원, 생활쓰레기 소각 민간위탁금 3억6천9백여만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민간위탁금 2억2천2백여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위탁금 1억7천1백여만원, 주변마을 지원 사업예산 증액 4억6천6백여만원 등 신규사업으로 인한 총 증가액 19억2천8백여만원이 늘어난 것은 위탁관리로 인한 예산절감의 효과라고 설명했다.
또 47,711원에서 72,159원으로 톤당 단가가 상승된 것에 대해서는 2004년 7월 최초 민간위탁 시 미화원 26명이 투입되는 청소와 쓰레기 수집업무만 민간위탁하고 시소속 기사와 차량을 이용해 운반했었으나 같은 해 10월 쓰레기 운반업무까지 민간위탁업체에서 6대의 차량구입과 6명의 운전원을 추가로 배치하고 업무를 맡게 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톤당 단가에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점.
또한 올해 1월 72,159원에서 97,987원으로 재차 단가가 상승한 것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인구감소, 소비부진 등에 의해 쓰레기 배출량이 1일 14톤 정도 큰 폭으로 감소됐으나 인건비 및 유류비 상승과 더불어 도로 개설 등으로 쓰레기 수거를 위한 차량운행 거리가 증가됐고, 이는 “위탁업체의 업무 중 쓰레기 수집․운반의 비중이 1/3정도 늘어난 요인으로 작용해 이뤄진 결과이지 위탁업체의 이윤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으며 “오히려 톤당 단가는 상승했어도 위탁비용 총액은 감소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시는 민노당측이 제기한 순수 민간위탁예산은 2004년 3억6천270만원(7월부터 위탁), 2005년도 11억4천157만2천원이었고 2006년 예산에도 11억2천57만원으로 계상해 증액이 없다고 밝혔다.
▲ 후기
이에 따라 정읍시는 2004년 8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청소업무 민간위탁 1년 손익계산을 실시한 결과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직영할 경우 48억4천8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됨에 반해 민간위탁 이후 총 5억여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발생했음을 주지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읍시의 반박에 대해 민노당은 “업체에 일정한 이윤을 보장해야 하는 톤당 계약방식은 예산절감효과를 반감시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회견장에서 배경 설명을 했으며 현재 시의회 예결위원장인 조훈의원은 “이 같은 톤당 계약방식이 지속 될 경우 내년, 그 후년에는 정읍시가 톤당 몇십만원씩의 추가 처리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