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비도덕적 일탈행위… 의회 전체의 명예 위해 행동하라”
전북시군공무원노조협의회 지방의회 갑질 근절, 적폐 추방, 도덕성 회복을 위한 회견
최근 지방의원들의 일탈에 대해 참다못한 일선 공무원들의 응집된 성토가 표출됐다.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북본부, 전북공무원노동조합연맹)는 30일(화) 익산시청에 예정된 회견에 앞서 ‘지방의회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아니다’는 제하의 자료를 내고 지방의회의 적폐 추방을 천명했다.
협의회는 먼저 “전북 14개 시군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의 비도덕적 일탈행위에 대해 동료의식을 발휘하지 말고 지방의회 전체의 명예를 위해 행동하라”며 “지방자치의 꽃이며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근본 소임에만 충실하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국회는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하고 지방의원들에게도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조항을 명시하라”고 촉구했다.
전북공무원노동조합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북본부는 “이번 기회에 지방의회에 만연된 시대에 뒤떨어진 갑질행위, 악성바이러스와 같은 적폐행위를 뿌리 뽑고 도덕성을 회복해 공무원과 주민 모두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지방의회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14개 시군 중 정읍의 경우는 정읍시의회 K 의원이 지난 2월 16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형진) 심리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동료 여성의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교육 이수 40시간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P 의원은 1월 28일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김연하) 심리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2017년 12월경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 출렁다리 조성 사업에 특정 업체 공사편의 제공 대가로 300만원을 브로커를 통해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징역 1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정읍시의회는 성범죄 유죄를 받은 K 의원에 대해 윤리특위를 열어 제명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기권자들로 인해 부결 처리돼 정읍과 전북시민단체로부터 거센 항의와 반발을 사고 있다.
노조협의회는 이에 “일부 이탈하는 의원의 행태에 동료의식을 발휘해 주고 애써 모른 척, 눈감아 주는 행위야말로 선량한 의정활동과는 별개의 비겁한 행위일 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지방의회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아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는 1949년 7월 4일 제헌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태동되었고 이후 역사적 난관을 거쳐 문민정부 출범 이후인 1995년 6월 27일 제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열었다.
중앙집권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지방의 문제는 지방 스스로 해결하자는 기치 아래 시작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200년 이상 역사를 지닌 유럽의 민주주의 못지않은 성과를 거두었고,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시대에 지방자치제는 그 빛을 발하고 있다. 특히, 금년은 지방자치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방자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도록 견제하는 지방의회와 의원의 성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대역사와 궤를 같이하는 지방자치제의 유구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간 지방의원들이 보여준 행태는 어떠했던가.
지방의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의 지위를 부여받은 책임감이 막중한 선출직 공직자이다.
지역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하는 만큼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써 임기 동안 그 신분을 보장해주고 예산의결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지방의원들은 그 권한을 이용하여 공익보다 사적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서슴없이 이권에 개입하고, 그러한 결과로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재판까지 가는 장면은 주민들에게 실망감과 좌절감마저 안기고 있다.
또한 민원을 빙자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적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해당 공무원들을 자신의 비서나 부하인 양 비인격적으로 대하기도 하였다.
또한 공무원들에게는 도덕성을 지적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서는 ‘정치적 행위’임을 내세워 정당성을 고집하고 예산편성권 침해, 인사개입, 부당한 민원요구 등 의원들의 자질까지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서 각종 입법 활동과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지방의원들까지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부 부패불감증에 감염된 의원의 행태에 동료 의식을 발휘해 주고 애써 모른 척, 눈감아 주는 행위야말로 선량한 의정활동과는 별개의 비겁한 행위일 뿐이다.
바로 이 동료 의식이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는 자신들의 커리어를 퇴색하게 만들고, 지방자치가 도전받고 주민들로부터 외면받아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나오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익산시 의원의 막말 및 욕설 사건은 비단 익산시만의 문제만은 아니다. 최근 지방의원들의 막말, 성추문, 폭행, 음주운전 등이 언론을 통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방의회 의원들의 징계 사례는 스스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자 흐지부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북 14개시군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이번 기회에 지방의회에 만연된 시대에 뒤떨어진 갑질행위, 악성바이러스와 같은 적폐행위를 뿌리 뽑고, 주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무원으로부터 실력을 인정받고, 전문적인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의 역군으로서 거듭나기를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전북 14개 시군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의 비도덕적 일탈행위에 대해 동료 의식을 발휘하지 말고 지방의회 전체의 명예를 위해 행동하라.
하나, 지방자치의 꽃이며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근본 소임에만 충실하라.
하나, 국회는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하고 지방의원들 에게도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조항를 명시하라.
2021년 3월 30일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