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테비아(주) 신 공장 분양대금 미납 ‘논란’

2009-11-03     변재윤기자

전북개발공사, 1년 계약에 400여일 넘어 강제해지 통보 “여지없다”

업체 대표, “투자자 유치..중기자금 28억 신청으로 해법 모색”

 

 

정읍시 하북동소재 제2공단내 한국스테비아(주) 신 공장 부지에 대해 논란이 일면서 공단 분양에 우려를 낳고 있다.<사진: 공사가 멈춰있는 부지 모습>

특히 전북을 비롯한 정읍시 등이 적극적인 기업유치와 부족한 산업단지 용지난 해결을 위해 대대적인 산업단지 공급에 나서고 있는 시기여서 우려감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정읍 2산단 분양금 미납업체 장기간 방치> 제하 기사로 전북개발공사가 정읍 제2산단 부지를 분양하면서 분양금 장기 미납 상태로 방치하고 있어 산단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러자 전북을 비롯한 서울지역 투자자들이 전북개발공사에 확인을 하는 전화들이 쇄도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에서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보도 이후 각처에서 해당 업체의 미납 사실 확인을 이루는 전화가 많았다”며 “한국스테비아가 분양금 납부 기한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분양금액을 한 푼도 납부치 않고 있고 이에 대한 행정 처분도 않고 있다는 보도가 이뤄짐에 따라 더 이상 여지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확인된 바에 의하면 한국스테비아(주)는 정읍 하북동 2산단 856번지 1만9700여㎡ 부지를 한국스테비아 2공장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지난 2008년 3월6일 토지주인 전북개발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8억7450여억원의 분양금 가운데 10%만을 납부하고 잔금은 1년 후 완납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했다.

이와 관련 공사측 관계자는 “전북개발공사와의 계약방식은 보통 3가지 형식으로 일시불 조건, 6개월분납, 1년거치 2년분할 상환 중 선택하는데 비해, 한국스테비아는 1년계약에 6개월후 중도금, 6개월후 잔금을 치를 것으로 명기했다”며 “이는 계약 해지조건과 함께 적시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현재 한국스테비아는 계약일로부터 400일이 지난 상태로 계약해지 사유에 적용된 것.

따라서 전북개발공사측은 업체측의 편리를 지켜봤던 그간의 과정을 정리하고 지난 10월26일자 내용증명을 보내 최종 해약통보를 이뤘고, 11월27일까지 연체금을 포함한 완불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계약금을 제외하고 잔금과 연체이자 18%에 1년이 넘는 기한을 산출할 때 당일까지 9억여원의 대금을 완불해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여기에 얼마전 한국스테비아는 생명연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예방용 생물소재 개발 기술이전’에 협약하고 기술료 300억원 지불계약을 이룬바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한국스테비아는 기술이전비 300억 가운데 10%인 30억을 지급키로 하고 그 30억을 3회 분할로 우선 11월25일까지 5억 결재 후 내년 10억, 2011년 15억을 지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나머지 270억은 향후 20년안에 관련 기술로 5000억원 매출을 달성할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했다는 것.

이 대목에서 한국스테비아는 오는 11월25일까지 생명연에 5억원, 이어진 27일에 전북개발공사에 9여억원을 각각 지불해야 되는 셈이어서 이 회사 자금운용에 많은 주변인들이 걱정을 앞세웠다.

기술이전료 지불 대상이 국가 기관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스테비아 정일환 대표는 취재에서 “중기 자금 28억원을 지원받아 그중 3억원을 부지 매입비로 충당하면 공사 진행은 물론 부지 분양금도 조속한 시일 내에 완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스테비아는 지난 1월 자체 발행한 홍보물에서 올해 200억 매출 목표와 코스피 상장과 정읍 제2공장 신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납부 능력과 상장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정 대표는 “현재 서울소재 투자자를 유치하는 중이며 대전지역 투자자까지 유치한다면 10억이상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며 “코스피상장 등과 관련해서는 배트남 등지의 수출길이 막혀 어려움이 있었고 신 공장이 설립이 돼야 가능했던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르면 한국스테비아가 상장을 위해서는 총 매출이 100억이상이 돼야 가능하고 2공단의 신공장이 설립돼야 가능한 것으로 추론된다.

애초 입주계약을 담당한 정읍시 관계자는 “한국스테비아의 미납 사례는 정읍시 공단 분양 초유 사례로 알고 있으며 정읍시 기업체유치 정책에 좋지 않은 사례로 눈총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정읍시는 민선4기 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단 1,2,3, 농공단지 5개 191개 업체를 입주시켰으며 내년부터 태인오봉지구 신규 분양에 임할 예정이고 2산단의 경우 1필지만 남겨 놓은 상태다.

현재 한국스테비아는 중기 자금 28억원을 지원받기 위해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기업은행 정읍지점에 접수한 상태로 알려져 있으며 부지분 3억, 건물분 17억, 기계설비분 8억으로 이 또한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권이전 이후부터나 가능하다.

한편 해당 기일내 분양금 미납으로 강제계약 해지가 이뤄질 경우, 전북개발공사측이 증권으로 받은 철거 이행강제금을 집행, 당초 설정된 개인 보증인에 대한 가압류도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