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제 26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복지여성국 상대로 고영규 도의원

2009-11-17     변재윤기자

기초노령연금 부당지급,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73.3% 부실 ‘도출’

 

“기초노령연금 관련 내실있는 추진을 통해 이의 신청과 부당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

전라북도의회 제 265회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에 활동 중인 고영규 의원이 전북도 복지여성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칼날 같은 질문공세를 폈다.

고영규 의원(사진/ 정읍 2선거구)은 사무감사에서 “지난해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의 시작과 함께 초기 혼선으로 인해 기초노령연금 이의신청 건수가 전라북도가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부당지급 건수와 금액 또한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 이의 신청건수는 149건인 것으로 알고 있다. 부당지급 건수는 어떠한가?”라고 초반 수위를 높였다.

이어 다시 증가세에 있는 결핵환자와 관련 “지난 2005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도내 결핵 환자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제하고 “지난해 결핵 신환자는 1410명으로 전년도 1375명 보다 35명(2.54%)이 늘었다”면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과 도내 '약이 안 듣는' 슈퍼결핵 환자의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추궁했다.

고 의원은 또 노인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부실 운영 문제를 들고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으로 거동이나 생활이 불편한 노인들의 손발이 되는 노인요양보호사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교육하는 노인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난립하고 있으며, 상당수가 부실한 교육과 편법 운영을 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장은 실태 파악을 해보신 적 있는지”지 따져 물었다.

2009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특별점검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2009년 7월말 현재 전국 1,170개 교육기관 중 15개시도 797개 기관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중 40.4%인 322곳의 교육기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적발되었고 전북 지역의 경우 30곳 중 73.3%인 22곳이 지적되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공개했다.

그는 “거리의 현수막을 보면 ‘100% 취업 보장’, ‘사회계통 마지자격증’ 등의 문구가 새겨져 주부들을 현혹하는 과대광고가 판을 치고 있고 주요 위법사항으로는 출.결석관리, 부당 수강료 징수, 무등록 강사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포문을 열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도의 실태조사 시행여부 및 적발된 22곳의 지적사항과 처분결과에 대해 밝힐 것을 주문했다.

고영규 의원은 말미에 “노인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부실문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불신불러오는 근본 원인으로 올바른 시행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행 신고제인 교육기관을 지정제로 전환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국가 자격시험제와 같은 자인증 시스템 도입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해당 지자체수시점검과 평가를 통해 교육과정 강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