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설 화장장과 납골당 건립추진 ‘문제있다’

문영소 의원 5분 자유발언서 지적

2009-11-24     정읍시사

정읍시의회 문영소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16일 열린 제15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읍시가 추진 중인 공설화장장과 납골당 건립사업의 중단과 관련, 현 사유지를 시가 매입하든지 또는 다른 지역을 선정하여 시가 직접 화장장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법률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적 화장장 설치의 당위성을 들은 후 2004년부터 공모를 통해 2008년 최종사업비 83억5천만 원과 주변마을 지원기금 70억원 등 총 150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인 화장장, 납골당 건립사업을 확정한 경위를 부연했다.

하지만 공모선정자가 ‘화신공원묘원’으로 개인토지를 10년간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협약 체결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한 점은 협약과정에서 향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불공정한 협약이 체결됐다고 문제 제기를 이뤘다.

협약서에는 토지소유자의 무상임대기간 10년이 경과된 후에 토지이용 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확실한 규약과 한계가 있어야 함에도 협약내용상 화장장시설 매각매수 등, 운영방법, 관리운영권, 위탁협약 체결, 지도감독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또한 협약당시와 다르게 부지위치변경, 부지소유자변경, 사업비 증가 등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문영소 의원은 이어 “최근에는 화장장.납골당 건립에 따른 토지 무상제공하기로 한 법인과 개인간에 법정분쟁이 장기화되면서 확보된 국도비 17억3천만 원이 반납될 위기에 있고 협약서 변경체결에 어려움이 있는 등 화장장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러면서 “전국적으로 화장장.납골당 건립 추진 시 사유지에 행정목적의 공유재산인 대규모 건물을 신축한 사례는 없다”며 “지난 2002년 사유지에 설치한 사계절썰매장 토지사용에 따른 토지주와의 분쟁이 있었던 정읍시의 선례에도 불구하고 법적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사유지에 또 행정재산인 공공시설물을 건축하겠다는 협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문 의원은 “토지무상사용 10년이 지난 후 토지사용에 따른 임대료 요구, 운영권의 무제한 주장,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운영비 보조문제 등을 요구할 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공세를 몰아갔다.

화장장과 납골당은 주민의 화장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사업으로 지속적 운영을 해야 하는데 본 협약서대로라면 정읍시는 화신공원묘원측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게 문 의원의 판단이다.

이는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관리 희망자 공모 때부터 토지제공자에게 아주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잘못된 조건부여와 행정목적의 공유재산에 대한 신중치 못한 업무처리로 협약을 체결한 결과”라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문영소 의원은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의 행정절차는 이루어 졌을지라도 건축에 따른 인허가 및 설계, 착공이 되지 않은 상태이니 정읍시는 현 부지를 매입하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을 선정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시가 직접 화장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향후 발생될 소지가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또 시민들에게 “화장장은 시장과 시청을 위해 만드는 것 아닌 결국 우리 시민을 위해 만드는 것”이라며 “정읍시는 화장장뿐만 아니라 대규모 시설이든 소규모 시설이든 시민의 복지 및 편익을 위한 시설을 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