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미납 지명수배자, 사회봉사 신청 마감 임박

9월 26일 이전 벌금형 확정자는 11월 24일까지 신청 가능

2009-11-24     정읍시사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9월26일자 시행된 이후, 300만원이하 벌금미납 지명수배자 23만여명의 0.8%에 불과한 2,015명이 사회봉사를 신청한 가운데 각 검찰청별로 벌금미납 지명수배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사회봉사 신청을 유도하고 있다.

법 시행 이전인 9월26일 이전에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시행일로부터 60일이 되는 11월24일이 사회봉사 신청 마감일이므로 이 기간 안에 사회봉사를 신청해야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읍보호관찰소에 따르면 현재까지 4천여 명이 사회봉사를 신청, 법무부는 이 중 허가 결정된 2,500여 명에 대해 11월10일부터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집행을 시작했다.

제도는 300만원 이하 벌금미납자 중 경제적 형편으로 벌금을 납부하기 힘든 서민들을 교도소에 감금하지 않고 사회봉사로 대신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적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법무부의 사회적 약자 배려 정책.

경제적 자력이 부족하여 벌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함께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에 사회봉사를 신청하면 된다.

법무부와 검찰은 벌금납부통지서에 사회봉사 안내 문구를 포함시켜 벌금미납 서민들이 사회봉사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제적 자력이 부족해 벌금미납으로 지명 수배된 사람이 검찰청에 자진출석하여 사회봉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즉시 지명수배가 해제되고, 귀가 조치되어 법원의 사회봉사허가 결정 시까지 자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사회봉사는 주로 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 등 소외 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작업, 농촌일손 돕기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과 소외계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민생분야에 중 실시되고 있어 사회봉사대상자들은 벌금을 내지 않게 된다는 경제적 효과와 함께 타인을 돕는 보람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