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산림조합 ‘임업직불제’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불제’ 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통과

2021-12-13     변재윤 대표기자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산림공익직불법)‘이 지난 11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읍산림조합(조합장 장학수)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임업공익직불제는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산림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제가 시행됨에 따라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을 하는 임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임산물 생산업은 산지에서 대추, 호두, , 더덕, 고사리, 오미자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79가지 품목을 생산하는 임업이다. 육림업은 산지에서 나무를 식재하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임업을 뜻한다.

<임업직불금 조건>공익직접지불제 법률안에서는 임업직불금 지급 범위를 크게 2가지로 구분해 지급하며 첫째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는 임산물생산업직접지불제도를 적용, 둘째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는 육림업직접지불제도를 적용한다.

임산물생산업직접지불제도는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며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면적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해 지급한다.

육림업직접지불제도는 산림경영계획인가 산지 중에서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또한 임목 등기가 되어있는 산지여야 한다.

공익직접지불제의 제한은 국·공유림은 제외된다. 농업 외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임업인도 제외된다. 산지전용신고지도 제외다 단, 산지일시사용신고지는 지급한다.

<공통조건>첫째 공익직접지불제 혜택을 받기 위해 농업(임업)경영체등록이 공통조건이다. 임업경영체등록제한은 201941일부터 2022930일 기간 중이다. 이 기간에 등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할 대목이다.

둘째 산림공익적기능증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외에도 농약·화학비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공익직접지불제 시행은 올해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11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2101일부터 시행된다.

<임업경영체 등록 방법> 임업경영체 등록 대상자는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 자연수목원의 조성 및 관리, 운영업 포함), 임산물 생산, 채취업 및 임업용종자, 묘목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이다.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수실류(,잣 제외),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분재제외), 그 밖의 임산물 1이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버섯류, 산나물류, 분재: 300이상

- 밤나무: 5이상, - 잣나무: 1이상, - 표고자목: 20이상 , -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3이상.

등록방법은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신청이 가능하다. 직접방문 시 신분증, 도장 지참하시고 우편이나 팩스는 신청 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