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 지능범죄수사팀 면세유 전국 유통 점조직 7명 검거
2009-11-24 정읍시사
수집과 작업, 운반, 유통 등 4단계를 거친 '분담식 점조직'을 구성해 조직적으로 24억원 상당의 면세유를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잡혔다.
정읍경찰서는 지난 18일 어업용 면세유를 일반 휘발유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전 모씨(46) 등 7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면세유를 팔아넘긴 어민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 초까지 부안군 계화면 일대 어민들에게 면세유 134만 리터(시가 24억 원 상당)를 사들여 인적이 드문 양계장에 정제시설을 갖춰 놓고 휘발유로 정제한 뒤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읍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모집책과 작업책, 운반책, 판매책 등 점조직으로 구성된 이들에 대해 끈질긴 추적 수사를 펼쳐 검거에 성공했으며 조사결과 주로 부안일대 어민들에게 면세유를 사들인 뒤 인천 등 전국 9곳의 주유소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달아난 총책 남모 씨(48) 등 2명을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