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풍미인홍보관 위탁운영자 불법 시설물 빈축
모 기업체 대표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정읍 단풍미인한우 홍보관에 최근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시설물을 증축,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정읍시에 따르면 지난 9일 단풍미인한우 홍보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한국스테비아(주) 정일환 대표가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위반으로 건축법 제79조에 의거한 시정명령을 받았다.
단속한 시 관계자는 “정 씨가 사전 설계변경 없이 무단으로 지상 1층에 5개동 연면적 합계 87.4㎡를 증축해 해당 법에 근거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불법 시설물로 조치를 받은 시설물은 일종의 ‘방갈로’ 형태로 건물 후면에 철골조식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시설물은 내장산리조트 부지내 위치한 시설물로 토지주가 한국관광공사이며 건축물인 한우홍보관만 정읍시 소유로 등재돼 있는 상태여서 증축에 따른 사전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했다.
관리처인 축산센터 관계자는 “아직 리조트가 준공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지적공부상의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며 “설령 증축을 재추진한다 해도 준공에 필요한 절차 이행에 많은 어려움이 남아있다”고 말해 재추진도 불투명한 상태다.
하지만 현재까지 불법 시공을 단행한 현장에는 시설물로 보이는 하수구와 전기시설이 매입된 채 방치되어 있다. 엄밀히 말해 이것 또한 불법 시설물인 셈이다.<사진은 철거후 잔여시설물 모습>
소식을 접한 일부 시민들은 “정읍시에서 큰 뜻을 가지고 세운 한우홍보관에 불법으로 이뤄진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비상식”이라며 “영업상 필요했겠지만 개인소유도 아닌 건물을 운영하면서 정상적인 절차 이행없이 추진한 점은 눈에 보이는 상술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다”며 혀를 찼다.
단풍미인한우 홍보관은 정읍지역 대표적 축산물인 단풍미인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판로의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토록 지난 3월부터 영업을 시작, 법인 컨소시엄인 한국스테비아(주)에 위탁 계약을 체결해 운영해 오고 있다.
신정동 산 163-4번지 용산호변 7천822㎡(2,366평) 부지에 건평 1천262㎡의 지상 4층 철골조 건물로 들어선 이 시설은 35억원의 예산을 들여 1층 홍보전시판매장(466㎡), 2층 숯불구이전문점(561㎡), 3층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4층 회전식스테이크하우스(196㎡)를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