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홍보

2022-01-12     이인근 기자

정읍소방서가 겨울철 주택화재 예방 및 인명·재산 피해 저감을 위한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홍보에 나섰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조에는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는 화재 초기에 화재 사실을 알리는 화재경보기와 화재진압이 가능한 소화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소화기는 층별로 1개 이상 설치가 필요하다.

실제로 20193월 정읍시 상평동 주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학생이 화재경보기의 소리를 듣고 일어나 거실에 연기가 가득한 것을 보고 창문을 통해 대피한 후 119에 신고했고 이 화재로 거실 바닥 및 천장 일부가 소실되는 재산피해는 발생했지만 화재경보기 덕분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로부터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는 화재경보기 설치에 적극 참여해 달라정읍소방서에서는 화재경보기 설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전방위적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