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0만 7,500원으로 인상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80만 원 이하면 수급 가능

2022-01-31     이인근 기자

[정읍시사] 기초연금이 2022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5%)을 반영해 월 최대 307,500원으로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다.

아울러 2022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원, 17.6만원 상향돼 단독가구의 경우 2022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021년에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022년에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2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18,72020229,160)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03만 원(20219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7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19572월생은 20221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App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임왕진 정읍지사장은 올 해 부터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의 월 최대 연금액이 307,500원으로 인상되고 선정기준액이 상향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한 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과 적극적인 신청 안내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