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고부면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

2022-02-05     변재윤 대표기자

정읍보건소가 올해 1월부터 고부면을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했다.

고부면 소재의 약국이 폐업함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예외 지역의 범위) 및 제3(예외 지역의 관리)’에 의거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 포함했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되면 의료기관이 없을 경우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또한 약국이 없으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통한 의약품 조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약국의 폐업으로 이달부터 고부면 주민들은 고부의원에서 처방과 조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보건지소에서도 직접 의약품 조제가 가능하지만 현재 고부보건지소는 내과 공중보건의사 미배치로 의약품 조제는 불가능하다.

한편 정읍지역 내 23개 읍··동 가운데 의약분업 예외 지역은 고부면을 포함해 11개 지역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