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 음식점 후드(덕트) 화재 예방 지자체 업무 협의

2022-02-05     이인근 기자

정읍소방서가 지난달 12일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음식점 후드(덕트) 화재 예방을 위한 지자체와의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해 410일 남양주시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발생한 화재의 발화 원인으로 주방 내 중화요리용 팬의 기름이 과열·착화돼 천장을 통해 화염이 확대된 사례와 관련해 추진됐다.

이날 정읍소방서 예방안전팀은 정읍시 보건소 보건위생과와 협의하여 정읍 관내 음식점 등의 영업 신고·허가 업무 처리 시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안내 협조를 요청했다.

주요 안전관리 요청사항으로는 음식점 주방 내 조리설비 법적 기준 설치 및 주방 후드, 배기 덕트의 정기적인 기름때 청소, 예식장·뷔페·급식소 등에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권고와 주방용 K급 소화기 설치 안내 등이다.

박경수 서장은 지자체와의 업무 협의에 이어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읍시지부와의 협의를 진행해 음식점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