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바뀌는 112신고

2009-12-01     정읍경찰서 고부파출소 경장 김형준

112는 경찰에서 범죄관련 신고를 접수하며 운영하는 긴급전화이다. 112 신고에 대한 경찰의 대응속도는 민간부문을 포함해서도 가장 빠르다고 본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급박한 상황에서조차 지나치고 마는 도시생활에서 다급한 상황에 빠졌을 때 찾아와 도와주는 공공서비스 제도는 필수불가결한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이같이 꼭 필요한 112신고를 이용하는 사람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나 이를 처리하는 경찰관 수는 증가가 거의 없어 신고대응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112신고 중에 비범죄성 생활민원이 40% 가까이 차지하여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현재 112신고 추세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코자 내년부터 112신고 대응시스템을 개선 시행한다.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즉시 현장 출동 조치하는 “code1(최우선 출동)”, 현장조치 필요성은 있으나 code1 신고대응 등 중요한 경찰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신속 출동하는 “code2(일반출동)”, 현장조치 필요성이 없어 관련기능 및 타기관 등에 통보나 안내로 그치는 “code3(비출동)”과 같이 분류하여 조치하게 된다.

이 같은 개선사항은 그동안 전국 4개 지방경찰청에서 시범운영한 결과 불필요한 신고 출동은 상당량 감소시켰고 관련 민원은 크게 발생하지 않는 등 안정적으로 정착하였다는 판단에 따라 전국에 확대 시행하게 되었으며 경찰의 신고대응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관련 민원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정보 민원 안내 센터(1566-0112)로, 처리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타기관 업무는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110)로 신고하는 적극적인 시민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