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기간 운영

2022-02-25     이인근 기자

정읍소방서가 25일까지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폐쇄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불시 단속에서는 겨울철 화재 예방 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비상구 폐쇄, 비상구 주위 물건 적치 행위,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고장 방치 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중점 확인할 예정이며 불시 소방특별조사 및 피난계획 수립 등의 컨설팅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 누구든지 불법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과 자율 개선을 위한 픽토그램 설치 등도 추진된다.

송성일 방호구조과장은 화재 발생 시 비상구 확보와 소방시설 작동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영업주와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