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장 및 경마공원 유치 조건 불합리 주장
정읍시의회 유진섭의원 5분 자유발언
제15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유진섭 의원이 한국마사회가 추진하는 ‘경마장 및 경마공원 유치문제’에 대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유 의원은 경마장 및 경마공원 유치와 관련 “시민사회에 제대로 된 정보전달과 함께 지역사회 기여내용과 동시에 우리사회에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함께 하자는 뜻에서 나섰다”고 서론을 열었다.
유진섭 의원은 “정읍시장과 시는 유치를 추진하는 과정과 현시점까지도 본질에 대한 중요한 논의가 생략된 채 유치후의 열매홍보에만 지나치게 치중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중요한 본질은 마사회가 제시하는 여러 조건들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지무상제공과 관련 시의회의 동의에 평가배점을 배정한 것과 지역주민 의견 수렴, 레저세 감면 조건, 말산업 발전 지원과 계획 등에 일정한 배점을 부과하는 식으로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을 압박하는 일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지했다.
이어 유치시 지방세의 불합리한 배분구조를 꼽고 “경마장 및 경마공원 유치와 관련해 전라북도의 확실한 입장이 먼저 발표됐어야 된다”며 “일단 유치하고 나서 지원내용을 협의하자는 전북도의 입장은 일의 선후가 뒤바뀐 것”이라 지적했다.
그리고 유진섭 의원은 “정읍시의 유치과정에서 사회적 고통이나 피해에 대해서 언급하기 보다는 일방적인 유치홍보에 치중하였고 다양한 의견수렴과 해결, 극복하고자 하는 지혜찾기 노력이 부족함을 지적코자 한다”고 접근했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정읍시장은 사업이 가져다주는 지방세수익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만 집착하지 말고 부담하게 될 각종 사회적 고통과 비용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시민들과 공유하는 것이 정읍시정을 이끄는 정읍시장으로서 도리이고 책임있는 자세이며 시민의 공복으로서의 미래 안목”이라 주장을 폈다.
한편 유 의원의 이러한 5분 발언의 내용에 대해 일부 정읍시의원들도 뜻을 같이해 벌써부터 찬반양론 등의 여론화 기운이 감돌고 있으며 늦어도 오는 9일까지 전원위원회를 소집, 의회의 입장을 정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의회의 이러한 기운이 감돌자 정읍시내에서 일부인들은 “지금은 당위의 흠결을 논할 때가 아니라 하나 된 정읍시민의 역량을 모을 때”라며 “일단 유치하고 하나하나 토론과 토의를 통해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실제 김 모씨는 “보다 큰 결과와 산출을 도외시 한 채 문제를 제기하는 소승적 입장에서 유치의 당위성이 희석되고 격하되고 폄하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시와 정읍시의회 관계자분들은 행여 노력의 부족함으로 유치에 실패할 때 시민들이 느껴야 하는 상실감과 자괴감을 예상해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한 질타와 책임의 소재도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 소신을 밝혔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도 “마사회 실사단의 평가 기준에 시의회 평점이 전체 1000점 중 100점의 비중도가 높아 우선 협의 대상이다”며 “실사시기에 맞춰 시내 일원에 각종 현수막과 기타 방법을 통해 시민들의 유치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는 적극성도 필요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