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 마' 흉기 휘두른 40대 구속.. 사이코패스 기준 미달

2009-12-09     정읍시사

사회에 불만을 가진 40대 남성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행인 4명을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정읍경찰서는 지난 2일 이유 없이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이모(42.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8시55분경 상평동 모 아파트 앞 도로에서 황모(78)씨 등 행인 4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명문대 법학과 졸업생인 이 씨는 한 직업에 오래있지 못하고 건설업, 부동산 중개업 등 여러 직업을 반복하면서 생활하던 중 지난해 5월 고향인 정읍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직장 생활과 사업에 실패하면서 사회에 대한 적개심을 품은 것 같으며 '인간세상이 더럽다'는 이 씨의 진술에 미뤄 별다른 동기가 없는 무동기성 범행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른바 '묻지마‘ 살인미수 사건을 저지른 이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증을 앓고 있는 사람)' 판정테스트를 이룬 결과, 사이코패스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판정했다.

경찰은 1일 오후 1시30분부터 4시간30분 동안 A씨(42)를 상대로 진행한 사이코패스 판정테스트(PCL-R)를 실시한 결과, 기준에서 14점 이상이 적게 나와 사이코패스로는 분류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이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 송치후 공주 법무병원(치료감호소)에 정밀 정신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