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농어촌공사, 농업인의 든든한 버팀목 「농지은행」 활성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가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농촌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는 데 힘쓰고 있다.
정읍지사(지사장 서기수)에 따르면 전년 203억원 대비 29억원이 증가한 232억원(14.2%증)을 올해 농지은행사업에 투입해 지역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경영안정을 통해 고령화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개선하는 역할을 강화한다.
공사는 농가를 진입‧성장단계로 분류해 맞춤형 농지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한다.
농지 여신측면에서 농지매입을 위해 연 1%의 저금리로 최대 30년 동안 상환할 수 있는 농지매매사업은 올해 일반 매매지원자금을 10,890원/㎡에서 12,000원/㎡으로 생애첫농지취득자금은 13,915원/㎡에서 15,420원/㎡으로 상향해 농가 부담을 경감했다.
특히 작년 12월부터 2030세대(만18~39세) 농업인에게는 일반과 생애첫농지취득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15,420원/㎡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농의 농촌 조기정착을 돕고 있다.
농지수신 측면에서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비도시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만 매입가능했으나 현재는 도시지역의 녹지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된 논 및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밭도 매입이 가능해졌다.
또 청년후계농이 임차를 희망하는 농지는 60천원/㎡까지 매입가능하며 공공임대용으로 매입한 농지는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농에 우선지원함으로써 본 사업에 대한 청년농업인들의 호응이 높다.
공사는 자연재해, 과도한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하고 농업인은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한 후 일정기간 자산을 축적해 공사에 매도했던 농지를 환매 받아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최근 3년 이내 한해․수해․풍해 등 농업재해로 연 농가피해율 50%이상이거나 부채가 40백만원 이상으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으로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 금액의 1% 이내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임차가 가능하며 임대기간 종료시 해당 농지를 환매할 수 있다.
2011년부터는 고령 농업인의 농지를 담보로 최대 월 300만원의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농지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농지연금은 만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논, 밭, 과수원을 소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받더라도 중복수령이 가능하며 가입 당시 배우자의 나이가 만60세 이상이면 배우자 승계형으로 가입할 수 있어 가입자 사망 이후에도 배우자가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다.
농지연금 상품은 살아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가입자 선택으로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기간형’이 있다.
종신형 상품 중 ‘일시인출형’은 부채 상환, 자녀 결혼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 수령가능액의 30% 이내에서 수시인출도 가능하다.
또한 금년부터 농지연금사업 활성화를 위해 가입연령을 종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에 연금지급액을 각각 10%, 5% 가산해 지급하는 우대상품을 도입했다.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부부 모두 평생 보장받을 수 있고 가입한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 연금 외의 추가 소득도 가능하며 6억이하 농지의 재산세는 전액 감면되는 장점이 있어 고령 농업인의 호응이 높다.
농지은행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나 홈페이지(www.fb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063-530-0322)를 통해 상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