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농어촌공사, 농업인의 든든한 버팀목 「농지은행」 활성

2022-04-02     변재윤 대표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가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농촌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는 데 힘쓰고 있다.

정읍지사(지사장 서기수)에 따르면 전년 203억원 대비 29억원이 증가한 232억원(14.2%)을 올해 농지은행사업에 투입해 지역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경영안정을 통해 고령화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개선하는 역할을 강화한다.

공사는 농가를 진입성장단계로 분류해 맞춤형 농지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한다.

농지 여신측면에서 농지매입을 위해 연 1%의 저금리로 최대 30년 동안 상환할 수 있는 농지매매사업은 올해 일반 매매지원자금을 10,890/에서 12,000/으로 생애첫농지취득자금은 13,915/에서 15,420/으로 상향해 농가 부담을 경감했다.

특히 작년 12월부터 2030세대(18~39) 농업인에게는 일반과 생애첫농지취득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15,420/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농의 농촌 조기정착을 돕고 있다.

농지수신 측면에서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비도시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만 매입가능했으나 현재는 도시지역의 녹지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된 논 및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밭도 매입이 가능해졌다.

또 청년후계농이 임차를 희망하는 농지는 60천원/까지 매입가능하며 공공임대용으로 매입한 농지는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농에 우선지원함으로써 본 사업에 대한 청년농업인들의 호응이 높다.

공사는 자연재해, 과도한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하고 농업인은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한 후 일정기간 자산을 축적해 공사에 매도했던 농지를 환매 받아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최근 3년 이내 한해수해풍해 등 농업재해로 연 농가피해율 50%이상이거나 부채가 40백만원 이상으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으로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 금액의 1% 이내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임차가 가능하며 임대기간 종료시 해당 농지를 환매할 수 있다.

2011년부터는 고령 농업인의 농지를 담보로 최대 월 300만원의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농지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농지연금은 만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 , 과수원을 소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받더라도 중복수령이 가능하며 가입 당시 배우자의 나이가 만60세 이상이면 배우자 승계형으로 가입할 수 있어 가입자 사망 이후에도 배우자가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다.

농지연금 상품은 살아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가입자 선택으로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기간형이 있다.

종신형 상품 중 일시인출형 부채 상환, 자녀 결혼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 수령가능액의 30% 이내에서 수시인출도 가능하다.

또한 금년부터 농지연금사업 활성화를 위해 가입연령을 종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에 연금지급액을 각각 10%, 5% 가산해 지급하는 우대상품을 도입했다.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부부 모두 평생 보장받을 수 있고 가입한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 연금 외의 추가 소득도 가능하며 6억이하 농지의 재산세는 전액 감면되는 장점이 있어 고령 농업인의 호응이 높다.

지은행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나 홈페이지(www.fb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063-530-0322)를 통해 상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