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 정읍역 등 소방 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소방특별조사
2022-04-27 이인근 기자
정읍소방서가 지난 6일 소방 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관리 중인 한국철도공사 정읍역과 한국가스공사 정읍관리소·신태인지사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소방 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은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2에 따라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 경제적으로 피해가 클 수 있는 시설로서 공항시설, 철도시설, 항만시설, 전력· 통신 등의 지하구, 발전소 등과 산업단지, 문화재,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 등이 있다.
현재 정읍 관내에는 총 25개소의 소방 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 있으며 이날은 정읍역 등의 3개소에 대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점검, 소방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자 적정 업무 수행 여부 등의 소방특별조사가 이뤄졌다.
박경수 소방서장은 “철도·가스시설은 국가기반시설로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와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므로 관계인들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