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민원후견인제도 개선 시행

2022-04-29     변재윤 대표기자

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가 20224월부터 국립공원 내 행위허가(협의)에 대한 민원인 지원 서비스인 민원후견인제도를 개선 시행한다.

민원후견인제도는 민원인이 어렵게 느끼는 행위허가 업무에 대하여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 시작부터 종결 시까지 처리 과정을 안내하거나 지원하는 제도다.

원후견인은 민원처리 방법 및 절차 상담, 민원서류 작성 대행 및 관련 규정 안내, 민원처리 지원 등 민원 전 과정에서 민원인 도우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해부터는 대상민원에 대해 민원후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처분 사유를 직접 민원인에게 설명해주도록 민원후견인제도를 개선했다.

장산국립공원사무소 심용식 자원보전과장은 “2020년 민원후견인제도 시행 이후 민원인 이용 건수 및 만족도가 증가함에 따라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게 됐고 행위허가 업무처리에 대한 민원인의 신뢰도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