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국유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추진
2022-05-25 이인근 기자
정읍국유림관리소가 2021년 처음 도입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2022년 관할구역 집중 매수지역(정읍·완주·순창·고창) 내 사유림 56.0ha를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눠 연금처럼 지급해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 산림은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 하며 매수제한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의 공유재산 혹은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재산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 알림정보→ 공고’에 게시된 ‘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국유림관리소 채진영 소장은 “금년부터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본격 추진하여 산림소유자들에게 생활안정과 새로운 소득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