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 2022년 첫 더블보상제 수혜자 탄생
2022-06-29 이인근 기자
지난 14일 2022년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 첫 수혜자가 입암면에서 탄생했다.
더블보상제란 주택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 초기에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하거나 화재경보기가 작동돼 대피에 성공했을 때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2배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정읍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4월 29일 밤 1시 45분경 입암면 주택에서 잠을 자던 유 모씨(남, 64세) 부부는 화재경보기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나 화재 발생을 확인하고 밖으로 대피한 뒤 119에 신고했다.
이후 소방차가 출동해 화재를 진화했다. 불은 화목보일러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 화재로 주택이 소실되는 재산피해는 발생했지만 화재경보기가 작동된 덕분에 모두가 잠들어 있던 한밤중에 화재 사실을 인지하여 대피할 수 있었고 인근 주택으로의 연소 확대도 막을 수 있었다.
박경수 소방서장은 “이번 화재의 인명피해 저감에 큰 역할을 한 화재경보기는 지난해 소방서에서 보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화재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필수품, 화재경보기와 소화기 설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소방본부에서는 화재로 보금자리를 잃고 막막해하던 부부를 제1호 ‘119 안심하우스’ 지원 대상자로 결정하고 소중한 기부로 마련된 기금을 활용해 집안 내부 수리와 지붕 교체 작업에 도움을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