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한국환경공단 찾아가는 폐수처리업 정기검사 설명회

2022-07-06     변재윤 대표기자

[정읍시사]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폐수처리업체 정기검사에 발맞춰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수도권(서울) 613(), 영남권(부산) 614(), 중부권(군산) 621()에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전국 폐수처리업 52개 업체, 102명의 관련 업무 담당자가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국내 최초 시행되는 폐수처리업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현재 운영 중인 폐수처리업 처리시설은 폐수처리·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등 처리시설의 안정성에 관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폐수처리업 사업자는 영업 허가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최초검사를 받고 그 이후부터는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존 사업장 검사 유예는 수탁처리업 20221231일까지, 재이용업은 20231231일까지다.

정재웅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장은 그간 폐수처리업은 정기적인 검사없이 영업을 했으나 올해부터는 폐수처리업 정기검사를 통해 폐수처리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수질 환경에 대한 건강성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