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청년내일저축계좌 7월 18일부터 모집 시작

2022-07-20     변재윤 대표기자

[정읍시사] 전북도가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을 718일부터 시행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718일부터 85일까 위소득 100%이하 가구 청년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자를 모집하며 기준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가능하며 방문신청이 필요한 경우 가입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작 2주간(7.18~7.29.)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 신청접수를 시행하며 3주차(8.1.~8.5.) 5부제 관계없이 자율 신청접수를 받는다.

5부제 : 월요일(18, 25)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화요일(19, 26)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 수요일(20, 27)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 목요일(21, 28)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 금요일(22, 29)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이다.

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요건과 지원 내용 및 대상자 선정 결과는 (가입요건)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인 청년이며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5억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7억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청년은 만15~39세까지 가입연령이 확대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지원내용은 본인 적립액을 월10만원 저축하는 경우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본인적립액 월10만원 저축하는 경우 정부지원금 30만원을 적립해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 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해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해야 정부지원금 추가적립이 이뤄진다.

아울러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한 후 신청할 것을 권유한다. * www.bokjiro.go.kr

도 관계자는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많은 대상자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