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전 직원 대상 성매매 방지 예방교육
2009-12-21 정읍시사
정읍시는 지난 14일 정읍사예술회관에서 시 산하 전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으로 올바른 성의식 및 성문화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성희롱, 성매매 방지를 위하여 전문가의 강의 또는 시청각 교육을 통해 1시간 이상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황지영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장이 강사로 나서 공공기관 성매매방지 및 공직사회 조직문화 변화에 따른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필요성과 유형 및 실태, 대처방법 및 예방법 등에 대해 심도있는 강의했다.
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성희롱성매매 예방의 모범을 보이고 올바른 남녀평등 문화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강 광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 개개인의 인격이 존중되고 양성이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가 조성됨은 물론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