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 아동 대상 범죄 예방 교육
2022-10-14 변재윤 대표기자
정읍경찰서가 늘어가는 아동대상 범죄를 예방하고자 관내 어린이집을 방문해 범죄예방 안전교육 및 실종예방을 위한 지문등록을 실시했다.
자치경찰제 치안정책인 지문 사전등록제는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 노인의 실종에 대비해 실종아동 시스템에 지문과 사진 등의 신상 정보를 미리 등록해 두는 제도다.
또 아동들의 흥미를 유발하고자 경찰관이 아동학대·성폭력·납치 등 범죄예방 안전교육을 통해 역할극 등을 진행, 아동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동석 서장은 “미래의 꿈나무인 아동이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예방교육 등 안전한 정읍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