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4일간 일정 소화
18일 5분 자유발언- 김승범·이만재·이도형 의원, 의회 자주권 결의문 발의- 이복형 의원 21일 5분 자유발언- 송기순 의원,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결의문 발의- 황혜숙 의원
정읍시의회가 제278회 임시회를 10월 18일(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월 21일(금)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승범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읍 무성서원 문화관광 개발과 활성화 촉구』를 제안했고 이만재 의원은 『백제문화권을 선도하는 정읍시를 만들자』를 촉구했다.
또 이도형 의원은 『안 내도 되는 TV 수신료로 시민의 혈세가 새고 있다』를 역설했고 이복형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는 또 21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송기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을 촉구하며』를 역설했다.
안건 심의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상길) 소관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정읍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고,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 소관으로 『정읍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6건과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 소관으로 황혜숙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기금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등 9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어 황혜숙 의원의 대표 발의로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임시회를 산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