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내장산국립공원 내 흡연 및 야영 행위 과태료 강화
2022-11-11 변재윤 대표기자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가 국립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초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공원 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강화된다.
강화되는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지침에 맞게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됐다.
예를 들어 상한액 200만원인 ‘지정된 장소 밖의 흡연행위’는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강화된다.
앞으로 자연공원 방문시 자연생태계 훼손과 안전사고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심용식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연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것으로, 과태료 변경사항에 대한 탐방객 인지 증진을 위해 안내 및 홍보를 집중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탐방객들도 산불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 방문 전 흡연‧취사‧야영 가능지역 등 사전확인을 통해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