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옥정호 갈등 해결 위한 전북도, 정읍-임실 공론화 테이블 마련
14명 상생협의체 21일 첫 회의 시작- 광역상수원관리조례, 녹조 민관 합동 조사 등 안건 논의
전북도가 정읍시와 임실군에 걸쳐있는 옥정호 개발과 보전에 따른 녹조 등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공론화를 시작했다.
전북도는 22일 “공론화는 중립적인 전문가,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 14명으로 구성된 상생협의체를 통해 논의하며 지난 21일에 상생협의체 위원들과 첫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도는 “과거 2016년도 수상레포츠 등 옥정호 수면이용 계획으로 임실군과 정읍시 갈등이 발생했을 때 도가 중재해 옥정호 둘레길, 구절초 공원 등 수변개발 사업은 즉시 추진하고 수면이용은 용역을 하기로 양 시군이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옥정호 수변개발 사업과 관련해 다시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론화 필요성이 부각되었다”면서 상생협의체 추진배경과 그간 경과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또 “올해 옥정호 녹조 재현 확대로 인한 녹조 발생 원인, 녹조 제거 활동과 녹조 재현을 막기 위해 옥정호 수질개선 사업계획 14개를 설명하고 추가 사업 발굴을 관계기관에 주문했으며 상생협의체 위원들 중 전북대학교 신기현 명예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돼 상생협의체 회의를 주관해 옥정호 개발과 깨끗한 상수원 공급 등 이해당사자 갈등을 조정해 나간다”고 전했다.
이번에 선출된 상생협의체 신기현 위원장은 “전라북도의 현안인 옥정호 갈등 문제를 상생협의체에서 공론화해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생협의체 위원님들과 갈등 해결의 모범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상호 존중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이번에 출범하는 상생협의체는 행정에 대한 신뢰성,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과거 상생협력 선언서와 옥정호 수면이용 수변개발 합의 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기본원칙이고 향후 도출되는 결론은 수용을 전체로 한 것임으로 재논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상생협의체 첫 회의를 주관해 안건들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결과 정읍시와 시민단체가 제안한 안건 중 녹조모니터링 지점 확대,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는 환경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옥정호 방류량 축소 조절은 농어촌공사 동진지사가 식수원 확보를 위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녹조민관합동조사는 옥정호 녹조발생 원인조사 용역에 포함해 조사지점 및 채수 등에 민간이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의견이 나왔으나 광역상수원관리조례와 함께 안건으로 채택해 다음 상생협의체에서 세부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이번에 선출된 신기현 위원장은 전라북도갈등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과 경륜으로 볼 때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상생협의체를 잘 이끌어 나가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생협의체를 통해 갈등이 해소되고 앞으로는 양 시군이 상생발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상생협의체는 2년간 운영하고 필요할 경우 협의체에서 논의하여 결정, 회의는 분기 1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운영한다. 해결방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위원 2/3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