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 펜션 등 숙박시설 소방·가스 안전시설 확대 설치 안내

2023-01-11     변재윤 대표기자

정읍소방서가 펜션 등 숙박시설에 소방·가스 관련 안전시설 확대 설치 안내에 나섰다.

펜션, 민박(산장) 및 휴양림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숙박시설에 안전시설이 미흡한 경우,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 및 일산화탄소중독 사고 발생 등의 위험이 커 숙박시설 관계자들과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안내 사항은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설치(1개 이상) 보일러실 주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천장에서 0.3m 이하) 가스 연소기 주변 가연성가스 경보기 설치 객실 내 벽지, 커튼 등 방염성능검사 설치제품 확인 등이다.

송성일 방호구조과장은 겨울철 숙박시설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산화탄소경보기 등의 안전시설 확대 설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