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2023-02-01     변재윤 대표기자

정읍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9,757건에 대해 46천만원을 부과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1일 기준으로 각종 법률에 따라 과세 대상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5종으로 구분해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현금 자동 출금기(CD/ATM)를 통해 카드, 본인 통장으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인터넷뱅킹), 위택스(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포함), 인터넷 지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정읍시청 세정과 부과팀(063-539-5264)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