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신청·접수
올해부터 2017~2019년 직불금 받지 않았던 농지도 신청 가능
전북도가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신청·접수 기간을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운영한다.
사업신청대상자는 신규자, 관외경작자 등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이다. 비대면신청 기간(2월)에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도 대면 접수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 등은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 단위로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과 면적에 비례해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을 선택‧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및 농업인이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2017~2019년 중 1회라도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이 규정이 폐지되면서 직불금 지급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할 수 있다.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에 누락이 없도록 신청 전에 자격요건을 사전 검증해 지급 가능성을 농업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공익직불금은 실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 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의 5~10%(최대100%)가 감액될 수 있어 사전에 신청 준비사항과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해야 한다.
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등록증 발급,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전북도의 경우 12만 5천여 농가에 3,091억원의 직불금이 지급돼 농민 소득안정에 도움이 된 바 있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이라며 “올해 지급대상 농지가 확대되기 때문에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