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부담 던다

연 1회 최대 100만원 5년간 지원…4월 28일까지 읍면동 접수

2023-04-14     변찬혁 기자

정읍시가 지역 내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내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저출산 극복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의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결혼을 장려함과 동시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고 전했다.

신청 대상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2018.4.1.~2023.3.31.)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등 유사 지원사업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올해 41일 이후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는 하반기(10~11) 사업 시행 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이어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며 연 1회 지급, 지원 조건 유지 시 최대 5년간 지원하며 사업 신청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43일부터 28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 홈페이지 고시/공고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063-539-568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앞으로도 청년층과 육아 세대의 안정적인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들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