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의신청’

장학수 의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해야”

2010-01-25     정읍시사

 

지난 21일 정읍시의회 제1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장학수 의원이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이의신청을 이뤄 눈길을 끌었다.

당일 의회는 경제건설위원회 박 일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에 이어 장학수 의원이 이의를 제기, 동료의원의 제청이 이뤄짐에 따라 정회를 거쳐 무기명 투표에 들어갔다.

투표결과는 15명 중 찬성 5표, 반대 9표, 기권 1표로 이의신청은 부결됐다.

이의신청에서 장학수 의원은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공사와 관련 <완전한 소유권의 공유재산 취득의 확보>를 위하고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와 제13조를 근거로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중 제11조 2항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장 의원은 “<시장은 사유지(법인소유지포함)내에 33㎡이상의 건축물 또는 5천만원 이상의 공작물 시설 행위를 할 수 없다>를 삽입하여 발의하였고 제151회 임시회에 상정, 자치행정위원회의 2009년 11월5일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다가 금번 제153회 임시회 중 1월15일에 2차 심의하여 부칙조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장 의원은 “정읍시와 화신묘원간의 체결한 협약서는 화신묘원 재단 내부이사들의 고소고발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등 <협약서의 해지 귀책사유>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공사’가 진행된다면 153억 5천만원이라는 거액의 시민의 혈세가 투자되는 대형 시책사업이 ‘공유재산의 불완전한 취득’으로 인해 자칫 재단법인 정읍화신공원묘원에 특혜를 주는 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하루라도 빨리 본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조례의 수정한 부칙내용 “이 조례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본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원안 가결하여 줄 것”을 제안했다.

장학수 의원은 더불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행정의 견제와 지도감시에 있다하지만 처벌위주의 의정활동이 아닌 예방차원에서 의회의 기능과 의정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