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전북도 가축분뇨배출시설 특별 점검해 위반내역 13건 적발
전북도가 가축분뇨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악취 등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관련업체 등 84개소(배출시설 77, 재활용업체 7)를 점검하고 13건(배출시설 12, 재활용업체 1)을 적발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17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실시했으며 도를 비롯해 14개 시․군, 전북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이 참여했다.
14개조 56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련업체(재활용업, 수집‧운반업, 액비유통센터, 처리업, 공동자원화시설) 등 축산농가, 퇴·액비 자원화시설 등 가축분뇨 관련시설 중 대규모 시설, 상습 민원 유발시설 및 하천 인접 시설을 중점 점검했다.
이번 점검으로 1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는데 중요 위반은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운영, ▲퇴액비관리대장 미작성, ▲가축분뇨 배출시설 악취관리기준 위반, ▲변경신고 미이행, ▲공공수역 주변 퇴비 보관 등이었다. 조치는 고발 2건(미신고 2), 과태료 6건(2,800천원), 행정처분 5건(조치명령 5)이다.
도는 위반시설을 대상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명령, 과태료부과 등의 처분절차를 밟고 있으며 향후 이행실태확인 및 교육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가축분뇨 운반 차량의 배출·운반·처리 과정을 상시 추적·감시해 가축분뇨 및 액비의 부적정 처리 등도 방지할 계획이다. (차량에 GPS, 중량센서 등을 부착해 수거 및 처리과정 등을 실시간 관리)
홍인기 전북도 물통합관리과장은 ”악취 발생 최소화 및 수질오염 차단을 위해 축산농가 및 관련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시설을 정비하고 관리에 힘써 달라“며 ”도와 시·군에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해 가축분뇨의 부적정 처리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