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시민사회단체 등 온라인 우권 발매 소싸움법 반대 공동기자회견

2023-06-29     변재윤 대표기자

동물학대 소싸움 온라인 우권 발매 개정안 폐기하고 동물보호법 10조 소싸움 예외규정 삭제하라

윤미향 국회의원과 녹색당,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 채식평화연대가 소싸움 도박 활성화로 동물학대 조장하는 온라인 우권 발매 소싸움법 반대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6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에 나선 이들은 국회 농해수위는 온라인 우권 발매 소싸움법 개정안 폐기할 것, 동물보호법 10조 동물학대 소싸움 예외조항 폐지, 동물학대 소싸움 도박을 조장하는 전통소싸움법 전면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당일 회견은 윤미향 국회의원실 정위지 비서관이 진행했으며 윤미향 의원의 모두발언, 녹색당 김찬휘 대표, 동물권행동 카라 최인수 활동가의 연대발언이 이어졌고 기자회견문 낭독 후 녹색당 권대선 정읍녹색당위원장의 소싸움 현황 설명 및 질의, 응답이 이뤄졌다.

회견에서 참여자들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에서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통소싸움법)을 논의 중이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소싸움 도박권인 우권을 온라인으로 발매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이다고 서두를 열었다.

법 개정 추진 이유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우권 발매의 근거조항을 신설해 전통문화유산인 소싸움을 보존·계승하고 관련종사자들의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라는 것.

그러나 동물보호법 제1023호에 따르면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 조항을 위반해 동물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법 제1023호의 후단에는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있어 청도군 등 11개 지자체가 주관주최하는 소싸움은 동물학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도출했다.

참여자들은 동물학대 소싸움을 폐지하라는 시민여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주지하고 “2017년 전북 정읍시는 축산테마파크라는 이름으로 상설 소싸움장 건립을 추진하려 했으나 정읍녹색당을 비롯한 정읍시민들의 1년여에 걸친 강력한 반대활동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해야만 했다. 그 이후로도 정읍시민들의 소싸움 반대여론으로 5억여 원이었던 소싸움 관련 정읍시 예산이 약 2억원으로 대폭 삭감되었으며 그마저도 5년 동안 정읍 민속소싸움대회가 열리지 못했다고 사례로 꼽았다.

전북 완주군도 2018년 소싸움대회 당시 시민들이 동물학대라며 대회장에서 반대시위를 한 이후 2019년부터 지금까지 대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예산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자들은 이렇듯 시대가 변해 자연상태에서 싸우지 않는 초식동물을 억지 싸움시키는 소싸움은 동물학대라는 시민들의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사장되어가는 소싸움을 소생시키려고 온라인으로 우권을 발매하겠다는 법 개정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통문화로서의 민속소싸움은 한 해 농사가 끝난 뒤 벌어지는 마을축제에서 각 마을을 대표하는 제일 튼튼한 소들이 나와 서로 힘을 겨루는 것을 통해 마을 주민들의 화합을 다지는 것에 의의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지금의 소싸움은 소 주인이 상금을 타기 위해 상대 소에게 치명적 상해를 입히기 위해 소의 뿔을 갈고 소에게 시멘트를 채운 폐타이어를 끌게 하는 훈련이라는 학대를 하며 초식동물인 소에게 동물성 보양식을 먹이는 등의 방식으로 싸움소 육성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참여자들은 소싸움협회 측은 민속소싸움이 전통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싸우기 싫다는 소들을 억지로 싸우게 하고 거기에 돈을 배팅하는 도박장을 운영하는 것을 과연 전통문화라고 할 수 있는지 시민들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러면서 경북 청도군은 전통소싸움법을 근거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박을 할 수 있는 상설 소싸움경기장을 운영하고 있다. 정읍시도 전통소싸움법에 의한 우권 발매 경기시행허가권(소싸움도박장허가권)을 가지고 있지만 운영 시 적자가 예상되고 동물학대라는 시민들의 반발로 소싸움장을 건립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지방공기업 공시자료에 따르면 소싸움도박장을 운영하는 청도공영사업공사는 매년 청도군으로부터 50~60억원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2011년 소싸움장 개장이래 단 한 번도 적자를 벗어난 적이 없어 청도군의회에서도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수년간 적자투성이었던 소싸움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온라인 우권 발매를 추진하는 것은 전통문화라던 소싸움을 도박으로 변질시키다 못해 온라인을 통해 소싸움도박판을 전국으로 확대시키는 도박 활성화법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당장 온라인 우권 발매 전통소싸움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말미에 국회 농해수위가 소싸움도박장 온라인 우권 발매로 전 국민에게 사행성 조장을 확대하려는 논의가 아닌 업계종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동물학대 소싸움을 폐지해 나갈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