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내장산국립공원 여름철 계곡 내 불법 · 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2023-08-18     변찬혁 기자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가 탐방객이 집중되는 여름성수기를 맞아 내장산국립공원내 계곡에서의 불법·무질서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는 계곡 내 취사·야영, 목욕, 흡연, 반려동물 반입 및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행위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위법행위자에 대해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무더위가 지속되는 7월 초부터 831일까지 내장산국립공원내 2(내장야영장 일원, 탐방안내소 일원) 계곡구간에 대해 한시적으로 ·무릎 이하 정도만 담그는 최소한의 행위에 대해 임시 허용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무소는 계곡 내 허용구간 여부를 확인 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심용식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여름철 계곡 및 공원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를 근절해 내장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