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이도형, 고용 확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선 건의문 대표발의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운동선수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범주에 포함하라”

2023-10-29     변재윤 대표기자

정읍시의회가 장애인들의 고용 확대와 체육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1019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도형 의원의 대표 발의로 상정된 본 안건은 전체 의원의 동의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장애인 체육 활성화,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향상을 위한 개선안을 수립했다.

이도형 의원은 전라북도의 올해 지방직 공무원 채용시험 장애인 전형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 전형으로 11개 직렬(13개 직류, 시설 직렬 3개 직류 : 일반토목, 건축, 지적 포함)에서 총 88명을 선발하겠다고 공고를 했으나 최종 합격은 16명으로 선발인원 대비 약 18%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현재 방식으로는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미달 기관이 늘어날 것이며 시민의 혈세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관계 당국에서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장애인들이 공무원 채용에 왜 응시조차 하지 않는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면서 정읍시의회는 국가기관의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향상을 위해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운동선수를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범주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는 장애인 운동선수에게 생계 걱정 없이 운동할 기회를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장애인 고용 촉진과 미지 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되고 있는 팀은 25개 팀에 불과하다는 것.

이 의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가기관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에 소속되어 있는 운동선수는 비공무원에 해당해 비공무원 부분 의무고용률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관심을 두지 않는 실정이라고 허점을 도출했다.

이도형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이 있는 국가기관 입장에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운동선수를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범주에 포함시킨다면 장애인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뿐만 아니라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운동선수를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범주에 포함할 것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 목표 달성 시 근로장려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