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한선미 의원 “위험천만한 공유 전동킥보드, 이대로 괜찮은가?”
전동킥보드를 3명이 타고 지나간다. 이를 지켜본 한선미 의원은 킥보드를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엄정한 관리와 주이용자 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정읍시 교통과에 주문하고 나섰다.
올해 연말 각급 학교에 교육하겠다는 정읍시 교통과의 행정사무감사에서의 답변이지만 과연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래서 면허증이 없는 어린 학생들에게 이용을 허락하는 것은 불법이다. 면허증이 없는데 킥보드를 대여했다면 업체가 위법을 묵인하는 게 된다.
한선미 의원은 “2021년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 장치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승차 인원은 한 명으로 제한된다”고 정확히 주지했다.
정읍시의회 한선미 의원은 제289회 정례회 1차 본회의가 열린 11월 10일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이런 문제점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읍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정읍시 내에만 300대 정도의 전동킥보드가 운행 중이다. 전동킥보드 운행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우려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정읍시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총 10건으로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한 의원은 “이렇듯 법이 강화되었음에도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한 명이 아닌 두 명, 심지에 세 명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위험천만하게 운행하는 모습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다”고 질타했다.
더욱이 “전동킥보드 운행을 위해서는 원동기 장치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지만 대여 서비스 업체가 이용자의 면허를 확인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기에 면허 인증만을 권장하고 있어 무면허 청소년들이 규제의 사각지대 속에서 얼마든지 이용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허점을 비판했다.
한선미 의원은 “정읍시가 지난 2021년 11월 「정읍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했지만 전동킥보드 이용 후 버스정류장, 교통섬, 건널목 주변 등지에 질서 없이 반납해 시민의 불편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은 지속되고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고 집행부를 압박했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은 “전동킥보드가 길가에 무분별하게 방치되지 않도록 전용 반납 장소를 마련해 주고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의 견인 및 보관 비용에 대한 명확한 청구 기준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고 “담당 부서, 경찰청, 교육청 그리고 대여 서비스 업체 간 실시간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