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꼬리끊기로 선진교통 문화 정착을...

정읍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노 숙

2010-02-22     정읍시사

누구나 한번쯤 출.퇴근시간의 혼잡한 교차로에서 채 신호를 받지 못해 통과하지 못하고 서있는 차량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통과하지 못하고 서있는 차량의 운전자나 그 차량 때문에 진행에 방해를 받는 차량의 운전자나 모두 답답하기는 매한가지 일 것이다.

또한 그 장면을 바라보는 시민의 시선도 곱지만은 않다. 이 같은 교차로 ‘꼬리물기’에 대해 경찰은 지난 1월 19일부터 31일까지 캠페인을 펼치며 꼬리물기 근절을 위한 집중 홍보활동을 펼쳤다. 그리고 2월 1일부터 3월31까지 2달 동안 캠코더 등을 활용해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교차로 꼬리물기는 교차로 내 정체가 발생하면 녹색신호라도 진입할 수 없으나 무리하게 진입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교차로 진입부에 설치된 정지선을 통과할 때부터 꼬리물기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단속이 되면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 그리고 이륜차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후진적 운전문화인 꼬리물기의 근절은 단속이 되어 부과되는 범칙금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의식전환을 통해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 먼저 조금 더 빨리 가겠다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교차로를 진입해 너도 나도 가지 못하는 것보다는 양보 운전을 통한 선진 교통 문화 장착에 우리 모두 힘써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