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 불법행위 신고시 포상금 5만원 지급

2024-02-25     변재윤 대표기자

정읍소방서가 화재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비상구의 폐쇄와 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통해 자율신고를 유도해 각종 재난 발생 시 인명ˑ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문화ˑ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 대상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ˑ차단(잠금 포함)행위 소방시설 고장난 상태로 방치 행위 복도ˑ계단ˑ출입구 폐쇄ˑ훼손, 장애물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 주는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을 폐쇄ˑ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우편, 팩스 등을 통해 불법행위 증빙자료를 첨부한 신고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 제출 후 현장 확인과 포상금 지급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15만원,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읍소방서 강봉화 서장은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과 비상구는 나와 내 주변의 안전을 지키는 큰 힘이라며 소방시설ˑ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