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현장활동 구급대원 폭언ˑ폭행 금지 당부
2024-04-27 변재윤 대표기자
정읍소방서가 현장에서 활동하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ˑ폭력행위의 근절을 위해 시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제고를 당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10건이다. 이 중 피의자 5명은 벌금형, 1명은 징역형, 1명은 집행유예, 3명은 재판 중인 상황이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의 안전한 현장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임을 전했다.
구급대원 폭행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과 증거 확보를 위해 웨어러블 캠과 구급차량 실ˑ외 폐쇄회로(CCTV)를 활용하고 있다. 또 구급차량 내 ˑ외부에 폭행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고 구급차 내부에 장착된 폭행경고버튼과 자동신고버튼을 활용하는 등 구급대원 폭언ˑ폭행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구급대원들은 누군가의 가족이다”며 “일선에서 밤낮가리지 않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구급대원들을 시민이 응원해주고 격려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ㆍ협박을 행사하거나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