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송기순 의원 “야생 들개에 의한 피해예방 대책 서둘러라”
올 1월 상교동 교암마을 도로변에서 할머니와 함께 길을 걷던 5세 어린이가 갑자기 나타난 대형견의 공격으로 중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지난 4월에는 이평면의 한 농가에서 야생 들개의 습격으로 사육하던 닭과 오리 160여 마리가 폐사해 농가주가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했으나 현행법상 피해보상 규정이 없다고 하여 망연자실했다.
정읍시의회 송기순 의원은 5월 31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등산로, 공원, 마을 길에서 만났을 때 섬뜩한 느낌을 받았던 야생 들개에 대한 경험을 도출했다.
통상 ‘야생 들개’는 유기되었거나 탈출한 반려견, 스스로 번식해 야생에서 성장한 들개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송기순 의원은 소방청의 2018년 이후 야생 들개 피해가 매년 2,200건으로 하루 평균 6건이 넘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집계를 들었다. 특히 전라북도의 들개 관련 출동은 2022년 121건, 2023년 154건으로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읍시의 관련 부서에 따르면 야생 들개로 인한 인명·가축 피해는 2022년은 1건, 2024년은 2건으로 조사됐으나 미신고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송 의원은 “정읍시의 경우 지역에 얼마나 많은 들개들이 어디에서 서식하고 있는지, 인명이나 재산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야생 들개 관련의 대처방안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러면서 송기순 의원은 시민들의 인적·물적 피해 예방을 위해 제안에 나섰다.
일단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 들개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적인 들개 포획단을 구성·운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사람이나 가축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대형견 및 중형견에 대한 적극적인, 의무적인 동물등록제 시행과 더불어 실외에서 키우며 관리가 미흡한 마당개의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와 유기견 발생 방지를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중성화 수술비 전액 지원을 검토해 달라고 제언했다.
송기순 의원은 “사소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 가족과 이웃이 언제 어디서 피해를 입을지는 모를 일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야생 들개로부터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