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완료
정읍소방서가 무더워진 여름철을 맞아 주택 화재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협소한 골목과 기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에 제한이 생긴다. 또 소방시설이 미비해 있으면 초기 화재 진압이 어려워 연소 확대의 위험이 있다.
또 전북도내 화재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화재 건수의 19.5%(전체 6,363건, 주택 1,238건)가 주택 화재이며 전체 인명피해 37.4%(222명 중 83명), 사망자 55.3%(38명중 21명)를 차지하는 만큼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해 설치를 유도하고 보급률을 높이고자 24년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실시 및 홍보 활동에 나섰다.
정읍소방서는 5월 27일~ 6월 21일까지 화재안전취약자 65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무상보급 배부 및 설치했으며 장애인 20가구를 대상으로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형감지기 및 시각장애인용 촉지형 피난유도선을 무상보급 및 배부 설치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해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등 일반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뜻한다.
소화기는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해야 한다. 세대·층별 1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기를 감지하면 자체 내장된 전원(건전지)으로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는 장치다. 구획된 실(방.거실.부엌 등)망에 1개씩 설치해야 한다.
정읍소방서 관계자는 “주택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는 선택이 아닌 의무이자 우리집 안전지킴이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을 모든 주택에 설치해 화재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모두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보다는 꼭 소화기와 감지기를 설치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