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한선미 의원 “정읍형 주거복지 종합대책 마련 촉구”

2024-07-26     변재윤 대표기자

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 이외의 생활 장소로써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처인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공사장의 임시막사 등이 해당하는 주택 이외의 거처’.

정읍시 23개 읍면동이 지역구인 한선미 의원은 정읍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716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 의원은 서울시 등 다른 지자체의 주거안전망 종합대책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먼저 주거취약계층의 조사, 발굴, 지원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거취약계층이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주거복지 통합 서비스를 구축,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주거취약계층의 신청에 의한 지원이 아닌 실태조사에 의한 주거취약계층을 직접 발굴해 지원해야 할 것이라는 것.

정읍시 차원의 주택 이외의 거처 실태조사계획을 수립·시행을 들고 정읍시 차원의 실태조사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