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내장산국립공원 여름철 불법·무질서행위 특별단속
2024-08-06 변재윤 대표기자
정읍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한경동)가 다가오는 여름철에 내장산을 방문하는 탐방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여름 성수기 공원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불법행위 근절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는 7월 13일부터 8월 18일까지를 여름 성수기 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지정된 장소 외의 취사·야영행위와 계곡을 오염시키는 행위 등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한다.
공원 구역에서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적발 시에는 위반행위의 사안에 따라 1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권 자원보전과장은 “여름 성수기 동안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내장산을 찾는 탐방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