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교육지원청 교육활동 침해사안 예방 교육활동보호 캠페인

2024-09-03     변재윤 대표기자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이 813() 호남고교에서 등교시간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보호 캠페인을 진행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증가에 따른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신뢰성 확보 요구 증가 및 학교업무경감 기여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교원지위법 시행(2024. 3. 28)을 통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했다.

이번 캠페인은 학부모, 학생들의 교권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학생 스스로 교육 활동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읍교육지원청은 원활한 캠페인 활동을 위해 현수막과 피켓을 제작하는 한편 문구세트로 이뤄진 홍보물품을 제공해 학생들이 교육활동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경각심을 고취해 교권침해 예방 및 특이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최용훈 교육장은 이번 캠페인 활동을 계기로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서로를 존중하는 교육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읍교육지원청은 이번 캠페인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정일중(816), 정읍고(827), 샘고을중(828)에서 캠페인 활동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