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이복형 의원 “특정인의 사익 추구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읍역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의신청, 그러나 본회의 가결

2024-09-10     변찬혁 기자

정읍시의회 이복형 의원이 5일 특정 안건에 대해 소관 위원회의 처리가 잘못됐다며 이의신청하고 나서 시선이 집중됐다.

해당 안건은 정읍시가 추진하는 정읍역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연지동 329-168필지 향수장 일원 부지를 매입해 주차타워(512000만원 / 도비 256, 시비 256)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전반기 같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보류됐었는데 후반기에서 처리돼 본회의 의결을 하게 됐다는 것.

이복형 의원은 정읍역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311월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의 심사결과 보류된 건이며 20242월 제291일 임시회때 관리계획안이 철회되었던 사항이다. 이후 201445일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다시 수립해 의회에 제출했으며 제293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또 다시 보류된 안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경산위는 사업비와 주차대수 대비 사업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며 기타 공영주차장 설치가 시급한 지역에 대한 현황 등 세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보류했던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직선거리로 90m가 안 되는 정읍농협 옆에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정읍역 정문 쪽에 150, 후문 쪽에 400면의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들은 주차장 추가 조성의 시급성이 없다고 판단해 이 사업의 위치를 전면 재검토하고 시급한 곳에 부지를 다시 선정할 것을 요청해 보류했다고 과정을 공개했다.

이복형 의원은 특정인의 상가에 주차장 시설을 시민의 혈세로 설치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차량 1대가 주차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8200여 만원이다. 이 돈은 전주시에도 2대 설치가 가능한 비용이며 정읍시 수성동 및 상동지역에 설치한다면 3대까지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이 상가로부터 90지점에 주차장이 설치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이 공사가 완공된다면 그 일대는 주차 공간이 여유가 있는 지역이다. 큰 예산이 투입되지만 지역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보다 특정인만 과도한 이익을 누리게 하는 사업은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기 경산위 위원들이 바뀐후 본 사업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신속하게 통과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고 반대의견을 도출했다.

이러면서 주차타워 예정부지와 인근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특정인의 사익 추구가 아닌지 주민들의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고 계셨는지를 공개 질의했다.

이 의원은 시민 불편이 많은 곳부터 설치하고 그후 재심사할 수 있도록 고려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일 이 안건은 정읍시의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전자투표로 총 17명 중 15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9, 반대 5, 기권 1표로 가결 통과됐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타워 조성사업에 대해 큰 이견은 없으나 만일 조성후 애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지금 논란이 됐던 모든 비난들을 정읍시가 받아야 할 것이라면서 민선7기 진행했던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도 잡음이 일고 있는 것처럼 민선8기 또한 후일 시민들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변찬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