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내장산국립공원 내 주차금지 구간 지정·공고 시행
2024-09-20 이인근 기자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가 내장산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주차금지) 예방을 위해 8월 26일부터 ‘내장산국립공원 내 주차금지 구간 지정․공고’를 시행한다.
이번 공고는 내장산국립공원 내 지정된 주차 장소와 주차금지 구간을 안내하는 것으로 공원 내 탐방객이 집중 구간에서 안전한 보행 동선을 확보하고 자연 자원 보호 및 쾌적한 공원 환경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영권 내장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장은 “이번 주차금지 구간 지정은 탐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탐방객들께서는 공고된 금지 구간 내 주차를 삼가고 지정된 주차구역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공원사무소는 탐방객이 이번 공고 사항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와 홈페이지 안내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